저작권은 문화를 살찌우는 양분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 시행된 이후 저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경험자 중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1.%가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저작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불법 복제물 이용을 자제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가 불법 복제물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도 모르는 새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입니다. 저작권은 무엇이고, 보호받는 저작물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의식적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상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을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가진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에도 주인이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형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창작물에 대해 주인이 있음을 인정해 주고 남들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허락 없이 빌려서 쓰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고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모두가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에도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물 종류와 보호요건
무수히 많은 저작물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시, 소설, 수필, 강연, 설교 등과 같이 말과 글로 표현된 어문저작물 △악기나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연극저작물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처럼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미술저작물 △일반주택이 아닌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와 같은 건축저작물 △피사체를 선택, 배치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하는 등 창작적 표현을 한,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된 사진저작물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 영상처럼 소리가 있든 없든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의 도형으로 표현된 도형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2차적 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를 묶어 놓은 편집물 중 소재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 △2인 이상이 창작한 것으로 창작에 참여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란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이나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형의 방식이나 강연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에 나타낸 것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구상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 느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나 생각, 느낌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이거나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헌법이나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의 고시나 공고, 훈령, 그 밖의 유사한 것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위의 것들의 편집물과 번역물,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 분류와 범위
일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저작권이 무한정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해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과 사망 이후 50년이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50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호받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소설가는 원고를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연극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된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이나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또 소설 출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도 갖게 되는데, 이처럼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창작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가 지적인격권입니다.
위와 같은 권리는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 즉,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그 음악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저작인접권’이란 권리가 주어집니다. 배우, 가수, 연주가와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역시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저작권 상식
Q.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우선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보통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도했거나 저작자가 사망해 저작권이 상속됐다면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원작의 복제, 번역, 대본 등 이용 양태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엔 저작권자와 교섭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양수, 출판의 경우 출판권 설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이 차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단체에 신청해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므로 이러한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서 하는 행위 중 저작권 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드라마 대사나 책의 글, 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글 중간에 이런 대사나 글 등을 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해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또한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의 경우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 풍자나 비평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영화 포스터 등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춤을 따라한 동영상을 찍은 것 자체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봐서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작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퍼가도록 공지한 사이트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마크가 부탁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 글과 같이 올리거나, 신문기사를 전체 복제하지 않고 신문기사 제목만 노출시킨 후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펌행위 자체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한국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의 모든 것
(http://www.mcst.go.kr/web/deptCourt/dept/cultureIndustry/copyrightMain.jsp)
<여리 / 국가지식포털-테마체험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국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지역안보와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이후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현재는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입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로,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해 출범했습니다.
>> 한국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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